FTA 피해 보상 취지에 못미쳐
윤영일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

 
 

윤영일(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8월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해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8월까지 모금된 액수는 30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의원은 "당초 농어촌상생기금 신설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농어업계의 기대가 매우 컸으며 한중 FTA 체결 이후 논의되기 시작했으나 정부의 재정 부담과 기업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다가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 농업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다"며 "농어업계도 무차별적으로 체결된 FTA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싶었지만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는 의의와 희생의 대명사인 농어민들의 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현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로 하여금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긴 것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정치권의 보다 큰 관심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는 물론 민간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기금의 목적을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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