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 씨는 최근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백만원이 훨씬 넘는 보험료에 부담감을 느꼈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부친의 차를 함께 운전해 왔던 자신이 초보 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해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를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따르면 운전경력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 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재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빡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파인에 따르면 부친의 차를 3년간 함께 운전했던 30세 자녀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종피보험자 운전경력을 일괄 인정받아 아끼는 보험료 사례 살펴보면 인정받지 못한 경우 134만57560원을 납부하지만 3년 인정받으면 38만2100원(28.4%)을 낮춘 96만3660원을 납부하면 된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등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잠자는 내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 과납보험료'를 클릭하면 일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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