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4647건, 4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분 39억 1000만원, 주택분 2억원이다.

주택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0일까지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군 재무과(530-5297) 또는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에 하면 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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