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관 도의원 대표발의해

 
 

명현관 전라남도의원이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명 도의원은 건의안에서 "최근 사업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산이면 구성지구내 주민에 대한 거주 이전 대책 및 생존권 보호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 가격도 사업지구 밖 토지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8만926원으로 평가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보상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상가는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평당 보상가인 18만9960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구역 인근 토지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도 지나치게 저평가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평가액은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10년도 기준 지가를 적용하고 표준지 산정에 있어서도 평가대상 지역인 구성지구나 인근 지역이 아닌 동떨어진 지역을 산정해 산정된 것으로서 불합리한 평가기준에 의한 감정가다"며 "또한 부적절한 평가기준에 근거한 보상가를 제시하고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의 취지인 전남 해양·관광·문화 발전 선도와 지역민과의 상생발전과도 맞지 않는 처사를 행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생활 터전을 빼앗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명 도의원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사유지 보상가격을 현실화 할 것, 정부와 전남도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의 생존권 보호에 적극 나설 것, 국회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게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4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명 도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 사업주는 수용되는 원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아울러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조상 대대로 해남에서 거주하던 해남 주민들이 해남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말했다.

한편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구성지구를 비롯해 삼호·삼포 등 3개 지구로 나누어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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