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 및 선물용 등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옥윤종)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등의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굴비, 전복세트 등의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해남군을 비롯해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등 관할구역내 위치한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표시 문화정착을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550-0671)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고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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