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신문사 이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도법')은 J프로젝트인 구성지구를 자족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 정당한 보상과 지역민에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기도법의 부칙개정에 감정평가를 2010년 기준이 아니라 2016년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수용재결 신청기간을 5년에서 7년 연장한 것은 기업에 특혜 논란과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국회 검토의견 내용이었다. 필자는 국회 입법조사관과 전화통화에서 "개정입법에서 사유재산 제한을 우려한 내용이 현재 해남지역 기업도시에 나타났다"고 하자, "부칙 개정입법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몫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년 전 기도법개정에 필요성을 전남 기업도시담당관이 국회를 방문하여 면담한 후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보좌관이 나에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전남도는 부칙에 감정평가를 2016년으로 개정한 내용을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어, 전남도에 방문하여 요구하였더니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딴 소리를 하였다.

기업도시의 특혜 논란은 수용재결기간을 충주·원주 기업도시는 4년 기간 내에 토지매수 및 보상 절차 등을 완료하였다. 또한 영암기업도시의 경우 간척지가 국가 땅이어서 수용재결기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필자가 전남도에 개발계획 당시 해남도 영암기업도시같이 사유지를 빼고 간척지로만 하여달라고 주장하였더니, 성토 때문에 사유지를 수용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석탄재로 매립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다.

둘째, 구성지구의 기업도시는 650만평 중 간척지 450만평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하는데 충분하다. 영암기업도시는 간척지만 392만평으로 성토는 간척지 자체에서 해결한다. 사유지가 필요 없다. 그래서 문광부도 사유지를 기업체에서 포기한 설계변경이 올라오면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셋째, 땅값도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저항하는 일명 '떼법'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공시지가에 70% 정도에 보상금을 받으라고 하니 어느 누가 수용을 하겠는가!

필자는 소통에 필요성을 생각할 때, 해남 군정은 20년 전에 그런대로 소통이 있었다. 이후에 점점 소통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소통이 없어, 군민들 스스로가 경제적·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지역정치인 판별법(배충진: 편집국장)에서 잘 명시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돌고 있다. 또 '감옥에 갈 것이다'는 등등.

며칠 전 전화 한통화가 나에게 왔다. 전 국회의원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으로 활동하셨던 주영순 전 의원께서 "해남 무엇하고 있느냐? 땅값 보상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석탄재는 수도권이나 경남쪽에서는 받아 주지도 않은데 왜 해남만 받아주고 있느냐? 화력발전회사에서 톤당 3만원 주고 처리하고 있다. 지역민들 모아 주면 가서 설명을 하겠다. 연락을 기다린다"하여, 난는 "죄송합니다. 주민들에 뜻이 각자 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통화가 끝난 다음에 화가 났다. '우리지역에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런 문제들에 답은 소통이라고 본다.

해남군이 인근지역보다 20년 정도 뒤떨어졌다고 한다. 이를 뼈아프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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