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제정만 해놓고 유명무실

해남군은 지난 2010년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례만 제정한 채 조례의 내용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조례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를 살펴보면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해 이 조례를 적용토록 했다.

제5조(지방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는 해남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하는 지방추진계획에 군의 녹색성장 시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제7조와 8조를 통해 군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은 물론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군에 확인 결과 이 같은 정책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제9조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해 군수는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함은 물론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에 노력토록 했다.

또한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해 저탄소·고효율 교통수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12조(녹색생활 운동 촉진)에는 군수는 주민 및 기업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쓰레기 줄이기 및 탄소배출 감축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조례의 제13조(녹생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저탄속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해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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