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 =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 보다 2배나 높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전통시장 자주 이용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300만원)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KTX,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택시,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도 잊지말고 챙길 필요 =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서는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 = 신차(新車)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 =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2~3달 전(예, 10월경)에 연초부터 사용한 (누적)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해 보고 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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