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일(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현행법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물이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돼 처벌이 뒤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농축수산어가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품목 및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일괄적으로 제한됐던 농축수산물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이 정한 금액 하에서 자유롭게 국산 농축수산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직자 등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회상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법은 물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미비한 실정이다. 현행 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FTA 등으로 위협 받는 국산 농수축산물 판매유통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추석 전 금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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