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납세친화적 세무행정 구축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농업분야는 세제혜택이 기존보다 축소되고 앞으로 3년간만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업인 지원을 위해 육상양식용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오던 것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되어있다. 재산세는 납세의 의무가 생긴 후 5년간만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어업법인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농업분야의 세제혜택은 올해까지 50%의 경감을 해주거나 모두 면제해주던 것을 개정안에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무기한 감면해주던 것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생겼다. 기한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아오던 것을 일몰제를 도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축소시킨 셈이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와 제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하던 것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몰제가 도입됐지만 세제혜택은 증가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들은 농업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는 입장이다. 농민들은 규모화를 위해 지방세를 경감해주는 등 세제혜택을 줄때는 언제고 세금을 더 내라고 못 박아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민생활 지원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농협 등 금융기관 중앙회의 부동산 감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부동산 감면 등이 종료됐다. 행안부는 종료이유를 감면목적을 달성했고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축소내지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농민들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게 되면 농민들이 받는 혜택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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