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특정감사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연말까지 농업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 및 집중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난 2015년 33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농업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첫째, 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 부적격자 지원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사업국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해 매분기 1회 이상 129개 주요대상사업의 현장점검을 펼친다. 특히 부정수급 발생, 성과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농기계입대사업에 대해선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및 개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반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민간보조사업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중점 추진한다. 자치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사업예산이 50억원 이상이고 부정수급 개연성 등이 예상되는 농산물 산지유통지원시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대상으로 11월 중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결과 공유를 통해 재발방지를 유도한다.

민간단체 지원 민간보조사업은 농식품부가 민간단체 직업 지원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지원대상자가 많은 자조금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해 10월 중 특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셋째, 부정수급 현장점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사업담장자와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급변하는 보조금제도 및 시스템이용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자 대상으로 내년 1월 맞춤형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