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17년 정기감사 실시
해남읍·송지면·북평면·삼산면

해남군이 해남읍과 송지면, 북평면, 삼산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남읍은 시정 12건, 주의 10건 등 22건이 지적됐으며 126만7630원 회수, 38만2700원 추징토록 했다. 송지면은 시정 7건, 주의 11건 등 18건이 지적됐으며 125만4000원 회수, 89만3150원 추징토록 했다. 북평면은 시정 9건, 주의 8건 등 17건이 저적됐으며 296만700원은 회수, 8만4810원은 추징토록 했다. 삼산면은 시정 9건, 주의 6건 등 17건이 지적됐으며 152만7490원에 대해 회수, 94만3350원에 대해 추징토록 했다.

해남읍은 이번 감사에서 농로 포장공사에서 레미콘 차량이 현장내로 진입해 일부 구간만 소운반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해 A건설에는 32만6000원, B건설에는 20만7000원을 과다 집행하는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105만6000원은 회수하고 이후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금약을 조정하고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고 지적됐다.

이외에도 해남읍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상인회의 각종 서류를 상인회 회장 자택에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유중인 보증금 399만5520원을 납입자 48명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2건을 추진하면서 사업량 등 세부내역 없이 견적서에 의해 정산 및 보조금을 지급한 점, 소규모 급수시설 및 마을상수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송지면은 하수도 정비공사 중 한쪽에만 거푸집을 시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해 54만원을 과다 집행한 점, 농로 포장공사 레미콘 구입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렴서약서 및 결격사유 해당 확인 각서를 받지 않은 점, 체육대회 행사지원 물품 구입 등 1197만9600만원을 지출하면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북평면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량 등 세부내역 없이 견적서에 의해 정산 및 보조금을 지급한 점,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도록 하면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포함해 계약 체결하고 준공대가 지급시 이에 대한 정산 없이 지급해 총 49만2000원을 과다 지급한 점, 이륜자동차에 대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점,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에서 누락한 점 등이 지적됐다.

삼산면은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과정에서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점, 이장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적정 지급일인 매월 20일보다 길게는 10일 짧게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지급한 점, 저온저장고에 대한 취득세 15만8350원 등 총 6건 86만7350원을 부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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