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신문사 이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창조경제, 소득주도의 성장, 사람중심의 경제 등은 정성적 구호다. 지난 두 정부(이명박, 박근혜)의 거시경제성적표는 허풍 구호의 대명사로 여겨진다.

한국은행은 얼마 전 향후 5년 동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연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2015년 4월)한 기업도시특별법 개정 내용은 공유수면매립 총사업비 정산 특례 신설로 기업이 보는 이익을 보면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의 경우 1787억 원 정도로 개발이익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업도시회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제3항 4호는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을 선정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의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은 2010년도 당시 구성지구 감정평가 선례에 의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은 표준지 금액이 해남지역보다 높은 영암군 미암면, 삼호읍까지 적용하였다. 같은 사업인정고시 2010년을 기준으로 한 구성지구 2017년 보상감정 또한, 똑같은 감정평가법인이 하였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암을 2017년도에는 비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승한 영암군 개발이익을 감정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개발이익을 모두 배제하였다. 평가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영암·해남기업도시(구성지구 2017년 2월)의 개발사업감정평가 6개 법인들의 평가 내용은 한결같았다. 대지(垈地)의 경우, 산이면 구성리 감정평가액의 표준지 산출근거 비교를 30㎞나 떨어진 현산면 읍호리 417-3인 대지로 선정하였고, 해남군 관내에서도 지가가 가장 낮은 계곡면, 옥천면을 표준지를 선정했다. 평가는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정작 5km도 떨어지지 않은 영암군 삼호읍을 배제시켰다. 보상금을 적게 주기 위한 선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큰 하자는 없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부당한 감정평가라고 주장하고, 불만에 찬 기업도시 주민대책위는 450km를 상경하여 청와대 집회를 하였고, 백지화를 위해 투쟁(2017년 7월)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주민대책위는 "감정평가 기준년도가 2017년이 아닌 2010년도 기준으로 그것도 개발이익금을 빼고 공시지가 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터무니없는 지역의 값싼 표준지를 설정해 산출해 평가했다"고 하였고, 또한 해남군 신청사의 경우 공탁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민들이 보상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며칠 전 국회토론회에서 '적정 조세부담률과 세수확충 방안'(강병구, 2017년 6월)은 시장가액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1년 기준 공동주택 72%, 단독주택 58%, 토지 58%이다. 따라서 실제 과세표준의 시장가액 대비 비율은 44% 정도이다. 공시지가가 시장금액의 절반 정도로 정당한 보상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발사업에서 수용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사업이 지연되고, 수용자는 금융비용과 사회적비용이 훨씬 증가하게 된다. 법과 현실의 차이다.

구성지구 해결방법은 기업도시 본법이 아니라 부칙에 감정평가시점을 2016년으로 하여 재감정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여야 한다. 지역민들은 청원입법을 추진하여 우리지역과 연고가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국민의당 2명의 간사가 나서서 위원장을 움직이면 금년 내에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문제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코드와 맞는 것으로 본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