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해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투기 소음과 철도 소음, 공사장 소음과 관련해 위자료 소송이나 농작물 피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야외 생활체조나 실내 학원 소음, 길거리 영업장 소음 등 갖가지 소음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를 넘어선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일까지 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40여건에 달하고 있고 간단한 전화 항의 등까지 합치면 50여건을 넘고 있다.

해남의 경우 느닺없는 아파트 건설 붐까지 겹치면서 공사장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체조와 관련한 민원도 발생했다. 문제는 소음 민원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대처다. 해남군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소음 크기를 측정하지만 올들어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음측정기로 5분동안 평균값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단속에 나섰을 때 공사를 중단하거나 소음을 낮추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음측정을 하는 과정을 미리 공사장이나 소음 발생자 측에 알리고 측정장소에 이들 관계자를 동행해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같은 사례나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은 소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민원을 차단하려는 노력도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1차 단지 건설 때 이미 심각하게 소음 문제가 대두됐는데도 최근 바로 아래 2차 단지를 건설하면서 소음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생활체조 소음도 이미 지난해 해남공원에서 발생한 문제인데도 장소만 바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면 소음측정기로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반복되는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필요하면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심각하게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민원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다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소음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달렸다.

소음 문제는 배려와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배려와 이해를 요구하기에 앞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막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면서도 품격높은 행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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