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조례 필요성 한목소리
'노동인권 교육 강화해야' 강조
상담·구제 시스템 구축 필요

▲ 지난 26일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서 해남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지난 26일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서 해남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해남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올해 안에 제정된다. 해남신문사,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교조 해남지회가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미래행복평생교육원에서 마련한 '해남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제자로 나선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상당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현장실습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도 미진한 상태다"며 "일하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고 마음놓고 상담을 하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이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해남에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전남도의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의원 발의나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면 된다"며 "특히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와 지역사회가 끊임없이 예산편성과 집행을 요구하고 제도 시행을 감시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계속된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조례 내용에 '할 수 있다' 같은 애매한 조항 대신 '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하며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 같이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 학교별로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상담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잘 모르고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해남군의회 김종숙 총무위원장은 "오늘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어 한차례 더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말했고 한국외식업중앙회 해남군지부 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정명승 군의원은 "외식업소들이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을 때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김의원과 힘을 합쳐 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발제문과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이다.

<주제발표 1> 전남지역 청소년노동인권 현황과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할

 
 

김현주(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1주일에 70시간을 넘게 일하면서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 노동인권 교육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전남 39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57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49.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32.4%에 불과했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학생이 54.7%에 달했다.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노동교육은 전무한 수준이다.

일반고 사회교과서에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내용이 적게는 3쪽에서 많아야 8쪽에 불과해 전체 교과서의 단 2%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고 현장실습을 나가야 해 노동인권 교육이 더 절실하지만 특성화고의 공업일반 교과서에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는 단 8쪽 분량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나아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부터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전남교육청,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와 협치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은 물론 일반고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은 상담과 홍보, 구제활동의 3박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조례제정도 중요하다.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현재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목포와 여수, 무안이며 순천에서는 상임위까지 통과된 상태다.

이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에는 사업계획에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한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교육청과 22개 시군교육청 모두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전담부서를 둬야 한다.

또 각 시군도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해 시군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노동인권 교육 이외에 학교밖 청소년과 청소년 이용 시설 그리고 학부모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힘쓰고 체계적인 상담과 구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지역사회가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이를 진심으로 공감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

<주제발표 2>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한다

 
 

강성휘(전라남도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이나 행정을 수행하고 기구를 만들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조례가 된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주체는 노동부와 교육청, 전라남도와 일선 자치단체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나서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인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

공신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재정적인 문제도 크다. 그래서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고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를 시행해야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다. 이들이 잘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조례 또한 사문화가 된다. 따라서 조례를 만든 뒤에서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시행계획이 제대로 수립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은 군수가 직접 발의하거나 의원들이 발의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발의도 있다.

현재 해남군은 군수 부재 상태라 군에서 직접 발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원들이 발의를 하거나 또는 관련법상 해남군에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인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조례에는 자치단체가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일선 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 사업에 돈이 들어가고 유권자가 아니어서 표로 연결되지 않다보니 청소년 사업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승진에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담당 부서까지 지정해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인력이나 전문성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운영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민간에 이를 위탁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말한데로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역사회가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구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의원 발의나 주민발의를 통해 해남에서 꼭 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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