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자 토론 내용

 
 

송효량(해남공고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1시간에 5000원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며 학교 끝나고 밤 12시까지 일을 해야 했다.

또 3일동안 5시간씩 현장실습을 할 때는 아예 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학교에서 이에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잘 몰랐기 때문에 따질 생각도 못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시급 3000원을 받고 일하는 친구도 있고 과일을 깎다가 피가 나는 등 크게 다쳤는데도 업주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다. 또 제대로 식사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서서 밥을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사업자들의 돈버는 기계가 아니다.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꼭 조례가 만들어져서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장됐으면 한다. 최저시급이 지켜지고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제대로 지급돼야 하며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도 보장해줘야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다 다쳤을 때 제대로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를 지급해줘야 하며 아르바이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도 사라져야 한다.

 
 

최은숙(전교조 해남지회 부지회장)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급 3000원을 준 곳이 어디인지 정말 불매운동까지 하고 싶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빨리 조례가 제정됐으면 하고 학생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전라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보면 상당수의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끝나 애매한 부분이 있는 듯 하다. 이렇게 하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의무화 하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남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해야 한다'로 규정하는 강력한 조례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무조건 맡기기 보다 자치단체에 청소년노동인권 담당자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책임있는 조례가 되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전기호(목포공고 학생부장 교사)

해남공고에서 지난해까지 4년 있었는데 3년은 학생부에서 일을 했다.

교직에 있었던 상황을 되새겨보면 나 자신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현장에 발령을 받아 교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상담업무를 보게 됐다.

그렇지만 이전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특히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담하다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상담이 많은데 교사들 본인부터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니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근로기준법만 잘 지켜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따졌다가 잘못 찍히면 다른 업소들에게까지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더 이상 알바 자리를 얻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학교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있듯이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돼 학교별로 전문가들을 배치해 학생들을 상대로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됐으면 한다.

 
 

김종숙(해남군의회 총무위원장)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 이를 의무화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도에서도 조례와 관련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의원이 조례 만드는 것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살아 숨쉬는 조례가 되려면 의원 혼자 만드는 조례가 돼서도 안되고 의원이 혼자 나서서 집행부에 예산을 해주라 요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유권자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한다.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지금은 유권자가 아니지만 2·3년 후면 유권자가 되고 지역사회의 힘도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했으면 한다. 여기에 여성단체 회장들과 전교조 교사들도 와 주셨다. 어른으로서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지켜주기 위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니 모두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도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 도 차원에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해달라.

그리고 현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순천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홍보를 강화하고 영역을 더 넓혀 청소년들의 인권을 지키는 지역의 인권지킴이들을 많이 양성해주기를 바란다.

센터에 있는 교육강사들을 해남에 있는 평생교육원과 연계해 교육에 나서고 특히 업주들의 경우 몰라서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장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윤영신(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민간단체나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역할이 크다.

특히 학생들에게 안전한 일자리,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일자리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라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학생들이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을 때 지역사회 전체가 신고 의무자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인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 문제는 지역사회가 항상 함께 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생활밀착형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책적인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

청소년들은 보호와 육성,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체이다. 청소년들은 협력의 파트너이고 지역발전의 파트너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고 지역사회와 해남군도 함께 했으면 한다.

 

<방청객 질의 응답>

- 추미선(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생들 뿐만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청소년 대부분은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5000원 이하의 시급을 받고 있다. 야간에 일을 해도 마찬가지다.

사업장을 찾아가서 말하고 싶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 봐 그러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업장 업주들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동인권에 대해 의무교육을 한다면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업장에 정기적인 위생교육이 실시될 때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

- 김화성(해남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알바를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알바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지 생각하고 제대로 일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학생 알바를 씀으로해서 어떤 효과나 어떤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되며 예비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잘 해나가야 한다.

업주들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해남군과 지역사회가 클린 근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푯말을 부착해 준다면 학생들이 마음놓고 이 사업장들을 찾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명승(해남군의회 의원)

조례가 있든 없든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에서 지키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해남에 식당만 640개가 있지만 그 업소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챙겨주는 업주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 든다.

학생들을 단순히 업소 심부름꾼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학생들도 업주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스스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업주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해남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사업장을 상대로 정기적인 위생교육이 실시될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해 최소한 30분이라도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김종숙 의원과 힘을 합쳐 반드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해남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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