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을 주는데 현 시세로 달라. 서울 종로의 시세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부지에 속한 땅 소유자인 80대 할머니가 지난 25일 해남군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다. 땅을 구입할 때는 현 시세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공공사업으로 팔아야 할 때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30대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키우며 어렵게 마련한 집을 군 청사신축부지에 속하게 됨에 따라 한순간에 내놔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할머니는 속이야기를 꺼내놓는 내내 눈시울이 불거졌다.

토지보상의 기본 원칙은 정당한 보상이다. 하지만 각종 법률에 의해 책정되는 토지의 보상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현재의 시세에 따라 거래한다. 하지만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의 부지에 속하게 될 때에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이렇다보니 사실상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를 벗어나기 어렵다.

기업도시 구성지구 부지는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지난 2010년이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다보니 지난 2016년 보상을 위한 토지조사가 이뤄졌음에도 2010년 당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됐다. 이렇다보니 보상가는 현시가의 1/3에도, 현재 공시지가의 60%에도 못미쳤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보상가로는 회사에서 분양할 이주단지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한다.

해남군 청사 신축 부지에 속한 A필지는 평당 45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공시지가의 1.8배 정도로 실거래 가격의 50~60%선에 책정돼 현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법률에 의해 보상가가 책정돼 위법은 아니지만 토지주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매입되면 강제로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다보니 이 법을 악법이라 부르고 있다.

공공개발로 토지를 매각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군에서 하는 사업이다보니 보상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도장을 찍어주고 있다. 도장을 늦게 찍는 주민들에게는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버티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나온다. 내 땅을 강제로 팔아야하는 상황이지만 토지소유자의 입장보다 왜 아직도 팔지 않고 있냐는 듯한 주변의 시선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소유권이 너무 당연하다시피 박탈되고 있다. 국가가 헌법에 보장한 재산권을 너무 쉽게 저버리는 것이다.

수십년 살아온 땅을 팔고 이주 했을 때 현재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어야 적절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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