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환수 거부 계속 이어갈 듯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에서는 약 13%만 환수된 상황에서 농민들의 환수 거부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에 40kg 포대당 4만5000원의 우선지급금을 지급했지만 쌀값 폭락으로 실제 매입가격을 4만4140원으로 확정하고 우선지급금과의 차액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농민들에게는 2차례에 걸쳐 환수고지서가 발송됐는데 1차 고지서에 없던 납부마감일과 마감을 지키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이 2차 고지서에는 명시됐다.

해남군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군의 환수율은 약 13%로 총 4억 7200만원 중 약 6400만원이 환수됐다. 지난달 말 기준 전남은 33.3%, 전국은 55.1%의 환수율을 보였다. 해남의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농민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환수 거부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군과 농협이 환수업무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선지급금 환수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공비축양곡을 인도받은 경우 시장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매입대금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와 '정산 결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을 판매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겨 우선지급금의 지급과 환수 및 정산의 근거가 만들어졌다. 또 환수 금액이 발생하면 3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연체금을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선지급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은 농식품부가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농민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우선지급금 환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주관한 국회 농민대토론회에서 김영록 장관이 우선지급금 환수와 관련해 정부에서 법령 위반이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 이야기했다"며 "정부에서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환수 거부 방침은 유지하되 정부의 움직을 예의 주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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