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해남신문사 이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도법')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全經聯)는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을 정부에 제안하여 39개 법률을 의제처리, '수용재결기간을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한다'고 하였다.

토지보상법 제4조에 명시되지 않은 골프장은 공익사업이 아니다. 구성지구는 주로 골프장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12월 "영리시설인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분류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정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강제 토지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에서 골프장·스키장 등 영리체육시설은 제외하고, 골프장은 사업승인 후 2년 이내에 건립사업에 착수할 것을 명문화하였다.

기도법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노력한 흔적의 내용들이 법개정 4번, 설계변경은 3번에 나타나 있다.

사업인정(事業認定)은 특정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지역의 사업인정고시는 삼호('09.10.8), 구성지구('10.1.13), 삼포('10.10.18)로 당시의 법은 수용재결기간은 5년으로 삼호지구 2014년 10월, 구성지구 2015년 1월로 개발계획 고시일이 경과하여 재결신청기한이 종료되었다. 구성지구는 2015년 1월 13일~6월 22일까지 5개월은 재결기간이 끝났다. 이 기간은 시행사인 기업도시와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매수하여야 했다. 강제로 수용재결과 공탁을 못한다.

국회의 기도법개정안 취지는 영암·해남기업도시 사업지역 내 사유부지의 수용재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용재결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남기업도시의 보상 및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도법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 2년 연장을 통과시켰다.<개정 '15.6.22.>

그런데 또 다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감정평가, 협의매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칙 특례 제8조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국토교통소위제1차('16.11.8.) 회의에서 국교부 제1차관과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대로 할 경우 입법적인 특혜라든가 법적 안정성의 침해 소지'를 걱정하였고,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의 검토보고서('15.6)를 보면, '기업도시개발사업은 사업주체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라는 점과 재결 신청기간을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 정도가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결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걱정한 부분이 구성지구 기업도시에 나타나 6년 전인 2010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금액은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에 비해 3~5배 적었다. 지역민들은 사업자체를 반대한다. 기도법의 부칙 8조는 해남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됐다. 따라서 부칙 개정 즉, 토지보상법 수용재결은 1년이다. 부칙에 '구성지구는 보상받기 전 1년 이내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한다'라는 개정이 필요하다. 개인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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