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영관광지 80에서 60㎞/h
옥천면사무소 60에서 50㎞/h

우수영관광지 구간과 옥천면사무소 인근 구간의 제한속도가 10~20㎞/h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해남군을 비롯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해당구간 제한속도 하향을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문내면 우수영관광지' 구간은 80㎞/h에서 60㎞/h로, '옥천면 면사무소 인근' 구간은 60㎞/h에서 50㎞/h로 제한속도가 감속된다. 단속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뛰어나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해당구간 내 사상자수는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남군과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으며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h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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