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군 소송업무 지적
패소한 경우 사후처리도 주문

해남군이 주민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줄이는 한편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송이 진행돼 패소까지 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주민과의 갈등을 좁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하고 사후대책도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1일 열린 기획홍보실의 군정주요업무보고에서 제기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제271회 임시회를 열고 군으로부터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35건의 소송을 마쳤으며 승소율은 77.1%에 달했다. 승소 9건, 일부승소 2건, 소취하 12건, 화해권고 등 4건, 패소 7건, 일부패소 1건이다. 이외에도 현재 15건의 행정소송과 1건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승소와 일부승소가 11건인데 반해 패소와 일부패소도 8건에 달해 무리한 소송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본지 2017년 6월 12일자 '해남군 최근 15건 행정소송 60% 승소' 참고>

이에 대해 김병덕 의원은 "기관과 기관의 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지만 군과 주민 간의 분쟁은 없어야 한다"며 "물론 일부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은 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숙 의원은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게 맞겠지만 공무원이 제기한 소송이 모두 옳다고 볼 수는 없다"며 "권익적인 행정을 벗어 소송까지 가지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오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됐다가 패소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해근 의원도 "군이 패소했음에도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크며 억울함도 호소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감정에 의해 무리하게 진행된 행정소송에 따른 결과는 당사자가 책임지도록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이 무료 법률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노력에 비해 효과가 작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덕 의원은 상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김종숙 의원은 필요한 군민이 있을 때 군 고문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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