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분 인사규칙 개정 밝혀
지켜왔던 부분과 형평성 논란도

해남군의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해 예전보다 진취적이고 직렬 불 부합을 상당부분 해소코자 노력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의 인사 기본원칙은 무시된 채 일방적인 인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공직사회와 지역내 실망감이 컸던 만큼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 거는 기대감은 높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해 더 큰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해남군은 지난 1일자 과장급 정기인사에 이어 지난 10일 6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정기인사(18일자)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진단 결과 실시된 조직개편으로 인구정책팀·세외수입팀 등이 신설되는 한편 그동안 직렬 불 부합, 개인의 업무 능력 보다는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인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던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렸다.

특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군수가 공석인 상황에서 실시된 인사인 만큼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한 진취적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인사가 발표되자 공직사회와 지역내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해남군의 2017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감봉 이상 징계자에 대해서는 징계확정 후 정기 또는 수시인사 시 전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박철환 전 군수의 인사비리 사건과 연관돼 감봉을 받은 사무관 2명에 대해서는 문책성 전보 인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종을 끼워 넣어 감사원에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A공무원은 이번 승진인사에 포함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승진임용의 제한자는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휴직 중에 있는 자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이다.

A 공무원은 지난해 3월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아 인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10일 이전에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돼 관련 법령상 승진임용 제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장급은 지난 1일자, 6급 이하는 오는 18일자로 인사를 나눠 실시된 만큼 이번 인사를 나눠 실시한 이유가 A공무원의 징계처분 종료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지 않았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군의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해남군의회에서 지적이 제기됐으며 유영걸 부군수는 지난 11일 해남군의회에서 문책성 인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B과장의 경우 확인서도 쓰지 않았으며 조사도 받지 않았음에도 감봉이라는 징계를 받게 된 것으로, 문책성 전보까지 단행하면 너무 과한 조치일 수 있다"며 "문책성 전보는 징계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 만큼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인사규정을 보완해 개정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동안 문책성 전보를 실시하며 지켜왔던 군의 인사규칙을 이번 인사에서 스스로 깨는 꼴이 됐으며, 문책성 전보가 과한 조치였다면 지역내 공론화를 거쳐 규칙을 고친 후 인사를 실시해야 했었다는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박 전 군수 인사비리와 관련해 이미 문책성 전보 조치를 받은 공무원들도 있는 만큼 인사규칙 위반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또한 세무직렬 등 일부 직렬의 경우 인사가 정체돼 있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더라도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다른 직렬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박 전 군수의 인사비리로 인해 승진의 기회를 잃었던 공직자에 대한 구제 등도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일부 인사는 능력과 전문성 보다는 간부와의 관계 등에 대한 평가가 승진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직개편으로 본청에 5개팀이 늘어나고 보건지소에 관리운영팀을 신설해 그동안 정체돼 있던 6급 무보직 인사에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6급 무보직이 많은 상황이어서 계속해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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