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계획 공고
상시 제한, 다음달 집중기간

해남군이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연중 시행되고 있으며 군은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를 내년도 예산편성 의견 수렴 집중기간으로 정했다. 모든 군민들은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절감방안과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등일 비롯한 기타 예산 관련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참여는 군 홈페이지 예산편성제안방 또는 우편과 팩스로도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재원조달 및 주민에게 미치는 편익 등을 고려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후 2018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행정·교육, 문화관광·체육, 사회복지·보건, 농림·수산, 지역개발·환경 등 분야별로 사회단체, 생산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간담회는 오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기간 중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는 137건 79억원의 예산편성이 건의됐으며 신속집행, 지역 안배, 부서 검토 등을 통해 66건 28억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군은 예산편성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안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반영 여부가 검토된다. 특히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위촉 위원을 12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군의 주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에서 건의·반영된 예산안 및 의견서는 오는 11월 2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되며 군의회에서 정례회를 열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3000만원, 다문화가정행복장려금 지원 1억원, 우렁이 피해답 예비모판 지원 2100만원, 농업인 월급제 이자보전 지원 4000만원, 장공업사~관동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원, 내수면양식장 지하수 개발 1200만원, 우수영항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 1억5000만원, 고구마 가공기반시설 구축 1억원 등 총 463억99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편성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분야와 투자우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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