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농어촌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지 오래이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고령사회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주 황산면에서 발생한 70대 노인이 고독사한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는 제도권내에서 어느 정도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제도적 복지 밖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공적연금이나 복지 서비스 등의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어 노후에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에 내몰려 삶의 의욕이 저하된 빈곤 노년층에게 현재의 복지시스템은 한계성을 노출하고 있다. 최근 정부복지 시책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읍면동이 복지중심기관이 되어 보건소·민간 복지기관·지역주민 등 민간부문과 함께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복지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농촌지역 마을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중앙의 사업지침이나 평가기준에 충실한 현재의 복지 전달체계나 시스템이 개편되지 않으면 복지서비스보다는 서류생산에 골몰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물질적 요소만이 아닌 관심과 교류가 소외된 농촌노인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평생을 농촌에서 살아온 노년층에게 농업, 농촌, 농민 3농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실현을 지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는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 했다고 볼 수 없다. 인간답게 살다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통해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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