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관련 조례 가결

앞으로 해남군의회 의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돼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0회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정명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도 정명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토록 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도 제한했다.

특히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해남군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풍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했다. <본지 2017년 6월 16일자 '군의회 청렴·공정 의정활동 위한 조례 마련' 참조>

해남군의회와 관련 해남군의회 각 위원회의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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