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못 밝혀, 피해자들 반발

해리 A 아파트 부지내 불법 분묘이장과 관련해 지난 4개월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해남경찰서는 분묘를 파헤친 포크레인 기사 B씨에 대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사실상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윗선이나 사업자 측의 개입여부를 밝히지 못한채 포크레인 기사의 단순 실수에 의해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4개월동안 수사를 했다는 것은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결국 포크레인 기사 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그쳐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어떠한 동의나 협의도 없이 가족들의 묘가 파헤쳐졌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 기사의 단순 실수에 의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실상 경찰이 시간끌기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 다른 피해자들과 상의해 대응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전도 가열돼 지난달 법원이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피해자 측은 이 달 중으로 분묘부지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에 맞서 사업자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또 사업자 측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묘기지권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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