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선 우려 목소리 나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함께 담당했던 친환경인증체계가 이번 달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히 이관 됐다. 일부에서는 민간인증기관이 정부기관보다 신뢰도가 떨어지고 인증비용마저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은 민간인증기관이 하고 농관원은 이를 관리·감독하게 됐다. 이 같은 결정은 친환경인증 제도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가 인증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것은 국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지난 2002년 민간인증기관도 인증업무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민간 이양 작업을 해왔지만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이 들어나면서 이관이 늦어졌다.

민간인증업체로 완전 이관되면서 신뢰성 문제와 비용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관원은 생산단계부터 부적합한 농작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증농가 모니터링도 20%에서 30%로 늘리고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과 사후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을 경우 농관원을 통해 인증 받는 것과 비용차이가 크다. 농관원의 경우 인증비 5만원과 교통비(거리기준), 사후관리비 15만7000원, 시료분석비 22만원 등이 들지만 민간인증기관은 교통비와 사후관리비 등이 기관별로 다르고 농관원보다 비싸다.

A 농민은 "친환경인증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긴 하지만 더 비싼 돈을 내고 민간인증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지원금도 우리의 세금인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남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친환경인증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해남군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495건 중 약 10여건이 농관원을 통해 인증 받았다. 농가는 10%의 금액만 지불하면 되지만 기관별로 가격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예산낭비의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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