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업주 인식전환 필요
교육·상담·신고 등 시스템 구축

▲ 김종숙(군의회 총무위원장), 조원천(전교조 해남지회장), 윤영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송효량(해남공고 학생)       <왼쪽부터>
▲ 김종숙(군의회 총무위원장), 조원천(전교조 해남지회장), 윤영신(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송효량(해남공고 학생)       <왼쪽부터>

해남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14일 해남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영신 센터장과 전교조 해남지회 조원천 지회장, 해남군의회 김종숙 총무위원장, 해남공고 3학년 송효량 군이 참석했고 해남고와 해남중, 해남제일중학교에서 교사 5명이 참관했다.

참석자들은 해남지역 청소년 상당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고 있지만 실태조사와 교육, 시스템 구축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남군의회 김종숙 의원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추가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연 뒤 올해 안에 해남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영신 =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학생들이 일하는데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소중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효량 = 학교차원에서 조사를 한 결과 해남공고 전체 학생 700여명가운데 10%인 72명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나타났다. 학교가 인문계학교에 비해 일찍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이 없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다.

조원천 = 학교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안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학생들이 노동권이나 사회에 나가 보호받을 권리를 잘 몰라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어른(업주)과 학생들 사이의 수직적 질서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전교조가 협조해 실제 조사에 나서 신뢰성 있는 표본을 얻는 작업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

윤영신 = 몇해 전 제주도에서 가출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해남으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다보니 주인에게 쫓겨났는데 일한 걸 받지 못했다. 센터가 나서 아이들 보호하고 업주하고 협상한 적이 있다. 일부 업주의 경우 학생들 알바의 경우 언제든지 잘라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조원천 = 비슷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 편의점의 경우 일 시키고 돈이 부족하다며 도둑으로 몰아 결국 학생들이 위축돼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 또 전단지를 붙이는 알바의 경우 한달 안 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사실상 노예게약을 한 뒤 학생들이 힘들어 9일만 일하고 안 나갔더니 실제로 돈을 안 준 경우도 있다.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학생들의 노동권,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며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자기들도 모르게 죄를 지어버리기 때문이다. 아이들이니 돈을 조금 줘도 되고 자신이 일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송효량 = 고 2때부터 독립해 하숙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 그런데 1시간에 5000원을 받고 했다. 최저 시급을 제대로 받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심지어 4500원을 받고 하는 친구도 있다. 이후에 커피숍으로 알바를 옮겼는데 거기서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연장수당을 다 챙겨줘 그 때 이런 게 있다고 처음 알게 됐다. 특히 한 친구의 경우 식당에서 알바를 하다가 화상을 입었지만 화장실에서 혼자 응급 처치를 하고 치료비도 받지 못했으며 일부는 밤 10시 넘어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을 못 받고 밥조차 편안하게 먹지 못해 서서 먹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조원천 = 해남은 물론 전국적인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노동에 대한 교육은 반쪽 정도 나와 있다. 그것도 큰 틀에서 노동권을 논하고 있는데 실상 이렇게 노동권이나 인권에 침해를 당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알게끔 하는 내용은 없다.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근로계약서를 써보거나 업주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아는게 드문 상황이다.

김종숙 =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업주 입장에서 들여다보자면 기술을 가르쳐서 알바를 계속 데리고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금방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에 많은 걸 못 가르친다. 또 업주도 관련법이나 전라남도의 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업주들도 애로 사항이 있으니 업주와 청소년, 교사 등 서로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본 뒤 방향성을 찾아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최저 시급을 못 받는 상황이라도 먼저 괜찮다고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것 같다.

조원천 = 학생들 입장에서는 4000원을 받더라도 당장 일자리가 필요하니 그것을 준다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도 잘 모르는데다 어른들에게 주장했다가 일자리를 잃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상위법이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지역사회에서 다시 청소년 노동인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해남에 만들어 진다면 전남에서 군 단위로는 최초여서 의미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김종숙 = 상당수 업주들이 학생 알바를 쓰면서도 운영비를 맞추려다 보니 불법을 저지르고 일부는 사실상 알바생들과 뒷거래를 통해 계약서만 써놓고 임금은 적게 주고 시간은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업주들이 정당하게 법과 조례를 지킬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송효량 = 알바를 하는 학생들은 정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란다.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야간수당은 물론 급식이나 식사 시간,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주기를 원한다. 특히 동의없는 신체접촉이나 불쾌한 행동도 자제하고 알바생이 다쳤을 때 업주들이 내 몸 같이 생각해 제대로 치료비를 제공해줬으면 한다. 물론 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마련돼 있지만 조례를 통해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지켜진다면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원천 = 결국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함을 해결하고 그 방법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을 고용하는 업주들 입장에서도 미리 교육을 받고 학생들 권리를 알 수 있게 돼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숙 = 살아있는 조례가 되려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선정은 물론 상담원과 강사 양성 그리고 예산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군에서 착한 영업장을 지정하고 선정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조례가 잘 지켜지는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과 관심도 필요하다.

윤영신 =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교육이나 상담, 시스템 구축이나 단속 등 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조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결국 해남군이 출산율 1위라고 하는데 낳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울만한 곳인지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이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행정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송효량 = 실제적으로 교육을 담당할 상담원과 강사를 어떻게 양성할지가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실효성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강당이나 체육관에 학생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기 보다는 한 반에 한명씩 상담원이나 강사가 들어가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김종숙 = 우리지역에 어른이 없다고 한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잘 하고 있는지 자문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반드시 발의하도록 하겠다. 또 그 모든 과정을 소통하면서 여론을 형성해 가겠다.

조원천 = 전교조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다음 간담회 때는 도의원이나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시의원들을 초청해 어떤 내용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논의했으면 한다.

윤영신 = 다음 간담회 때는 군의회에서도 더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으면 한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도 더 많은 의견을 줬으면 한다. 앞으로 해남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기 까지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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