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의결
군 조직개편은 정기인사 맞춰 단행

청년이 처한 환경에 맞게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 증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0회 정례회를 열고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을 심의·의결했다.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제도와 여건 조성, 청년정책 5년마다 기본계획과 1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청년의 참여확대·능력개발·고용확대·주거 및 생활안정·문화 활성화·권리 보호에 관한 사업,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해남군은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청년과의 소통·의견수렴 및 전달,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등을 하도록 했지만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조례 심의 과정에서 청년정책협의체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

군의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

적용대상은 해남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조례가 제정된 만큼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 등에 관해 조사토록 했다.

해남군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친환경농산과를 농정과로,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군의 조직진단에 따른 유사·중복 업무와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성격에 맞게 업무를 조정했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복지과의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지역개발과의 규제개혁 업무를 기획홍보실로, 지역개발과의 도시공원관리에 대한 업무를 산림녹지과로, 기업도시사업소의 투자유치 및 산단지원 업무를 지역개발과로 이관될 예정이다.

군은 인구정책팀, 세외수입팀 신설 등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7월 실시될 예정인 정기인사에 맞춰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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