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술 파는 음식점 단속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돼야

해남에서도 청소년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영업을 한 업주들이 적발돼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남에서는 지난해 말과 올 초에 각각 남학생을 고용해 서빙을 하게 하고 영업장을 청소하도록 한 단란주점 업주와 밤늦게 술을 팔면서 영업장에 여학생을 고용한 음식점 업주가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해남군은 이들 영업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해 각각 이 달과 지난달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단란주점은 문내면 우수영에 있는 곳으로 당시 17살인 남학생을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학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는 적발 당시 자신은 가게에 없었고 이 학생을 고용한 적도 없으며 단지 이 학생이 주점에서 일하는 선배를 따라와 놀다가 일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란주점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청소년 고용은 물론 출입자체가 금지된 곳이다.

또 함께 적발된 음식점은 해남읍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곳이지만 주로 밤 시간에 술을 파는 장소로 당시 고 2 여학생을 고용해 영업을 하다 이 학생의 아버지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는 적발당시 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음식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술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점의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분류되고 있어 적발을 면하지 못했다.

경찰과 군 관계자는 "업주들이 일단 적발되면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본인의 업소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영신 센터장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해주는 것은 물론 업주들도 몰라서 법을 어기거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수직관계에서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꾸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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