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서 심의·의결 예정
정명승 의원 대표 발의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건전한 지방의회를 조성코자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해남군의회 정명승 의원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군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정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해남군의회 제270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토록 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도 제한했다.

특히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직무관련자(직무수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해남군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다.

의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풍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족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경조사비(10만원)·선물(5만원) 등은 가액 범위 안에서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과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풍,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의원이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도 못하도록 했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 여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에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의장은 활동보고서를 공개토록 했다.

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으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는 20만원(1시간당)을 상한액으로 책정했다. 1시간을 초과해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명승 의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이 마련돼 있지만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됐다"며 "군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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