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발생량 10㎥ 이상 대상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1㎥당 225만9400원으로 인상됐다.

해남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당 173만8000원에서 225만9400원으로 52만1400원을 인상해 지난 9일 고시했다.

부과대상은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 공공하수도로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이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마다 오수 배출을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되면서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관로로 보내고 있음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이다. 10㎥ 미만은 요금을 부담하지 않아 하루 평균 2~3㎥ 정도 배출하는 가정집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형건축물이나 음식점 등은 하루 10㎥ 이상 배출할 경우 하수발생량 전체에 대해 1㎥당 225만94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해남군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난 2011년 6월 173만8000원에서 6년 만에 30% 가량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하수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350여만원 정도까지 인상돼야 하지만 시군 형평성 등을 고려해 225만9400원으로 책정했다"며 "이전 단가는 전남 22개 시군 중 17번째로 낮은 액수여서 처리비용의 현실화가 필요해 6년 만에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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