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상태 있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정명승 의원 대표발의 정례회 심의

해남군의회 의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기소돼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하지 못함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남군의회가 구금시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인근지역 시의회의 경우 최근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지만 의원들간 마찰로 표결처리 끝에 부결돼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던 만큼 해남군의회의 개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수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함에 따라 형사사건에 기소됐거나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월급을 삭감해 지급하는 규정이 있지만 군의원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지 2017년 3월 9일자 '지방의원도 구금상태서 월급 지급 안된다' 참조> 전국적으로 구금상태로 의정활동을 못하게 되면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도입돼 해남군의회도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정명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내용을 신설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됐다. 단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토록 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어서 처리 과정에 관심도 집중된다.

한편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시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직위해제 돼 연봉월액의 60%만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연봉의 30%만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군수가 구속돼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에도 연봉의 70%만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면 40%를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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