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율(해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국장)

 
 

지난 9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드배치 전 과정은 군사기밀이라며 비민주적 절차로 추진되었으며, 양국 당사자 간의 명문화된 문서가 한 장도 없다는 것이 과연 주권국가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한 처신일까?

절차적 문제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2016년 7월 17일자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검토」라는 보도자료에서 "한미방위조약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보면 (미군) 주둔에 따른 시설을 공유토록 돼 있다"며 "주한미군 사드 도입에 따른 국회 동의와 새로운 조약 체결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전 시기 체결된) 모법(근거법)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별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볼 수 있다.

미국이 현재 배치 중인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BMD 관련 무기체계 도입과정을 보면 각각 2010년 7월, 2011년 9월 '운영 및 관할권 세부사항'에 대한 신규 「조약」 체결을 통해 도입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주권 훼손>와 <전 국민적 이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은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조약을 통해 국민주권 침탈과 국부유실을 방어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 및 세부사항, 권리침해에 관한 새로운 조약체결>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어떤 점이 주권침해와 국익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는가?

먼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어 조약과 행정협정 및 소파협정 등에 의해 수십만평의 영토 제공 및 치외법권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사법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기반시설구축비와 유지운영비를 부담에 따른 재정적 국부유출, 기지관할권 포기, 작전통제권 포기, 시설운영 정보 권리 포기, 각종 시험발사 등에 따른 남북 긴장격화 및 주변지역 환경파괴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 관련 절차적 정당성만 언급하며 기존의 불법적 과정은 외면하고 있다. '국방예산 증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를 국방공약으로 제시한 걸 보면 이대로 사드배치의 불법성과 주권침해를 수용하려는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단언컨대 불법적 사드배치 저지는 적폐청산을 바라는 촛불민심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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