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2만7793건, 28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 고지되지만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기 기한은 6월말까지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해남군 제공>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