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지시는 의무없는 일 강요
허위공문서, 뇌물수수 등 무죄

박철환 군수 인사비리 사건은 박 전 군수가 직권을 남용해 해남군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근무평정과 관련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박 전 군수가 해남군 공무원들의 근무평정과 관련해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특정 공무원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조작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근무성적평정표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이를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인사실무 직원 등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또한 검찰은 A 비서실장이 박철환 명의로 가입한 펀드 환급금 2015만5910원을 반환받지 않음으로써 피고인 박철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박철환이 이를 수수했다며 A비서실장에게 뇌물공여, 박 전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로도 공소했다.

A 비서설장은 관내 토목업체 대표이사 및 운영자로부터 해남군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편의를 알선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수수했고, 공무원들로부터 승진이나 근무평정 등과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해남군 공무원 9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290만원을 수주해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직권을 남용해 해남군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근무평정과 관련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근평위원회가 사실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모여서 심사·의결했다는 취지로 근평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해 이를 비치하도록 지시하거나 위 위원회 위원들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군수의 뇌물수수 및 A비서설장의 뇌물공여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A 비서설장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들이 A비서실장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도 무죄를 선고했다.

A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로부터 1회에 수수한 100만원은 사회통념에 비춰 사교적인 의례나 선물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군수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알선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절 직전에 비교적 공개적 장소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진 것을 불과하고 이를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리 민선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할 수 없고,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한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군수가 담당직원에게 평정자와 확인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다르게 특정 직원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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