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징역이라는 판례남겨
피해 공무원 구제 등 숙제 산적

박철환 군수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군수직이 박탈된 이번 해남군수 인사비리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이제부터는 '군수 눈치 보기'가 아닌 '군민 눈치 보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현직 군수가 산하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했던 것이 군수의 직권남용이며 인사위원회의 고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고 대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더 이상 공직사회가 선출직인 군수에 의해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특히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개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판례로 남게 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해 제동이 걸리게 돼 전국 자치단체의 촉각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 근평조작에 의해 피해를 본 공무원의 구제 방안, 박 전 군수 재임시 갈라진 군민들의 통합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인사비리로 검찰에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군민들에게 한차례의 사과도 없었으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박 군수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해남군수가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것이 직권을 남용해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이유로 해남군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긍정하고 일부 유죄(징역 1년 6월)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 2017도3219 판결)고 밝혔다.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박철환 전 군수가 직권을 남용해 해남군 인사실무 직원 등에게 근무평정과 관련해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결국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리 민선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할 수 없고,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한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군수가 담당직원에게 평정자와 확인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와 다르게 특정 직원에 관한 근무성적평정 변경을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군수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유영걸 군수권한대행 체재에 바라는 목소리도 크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특히 박 전 군수가 부당하게 공무원의 인사순위를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근평조작에 의해 승진 등에서 밀려나는 등 피해를 본 공무원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예측가능하고 군민들과 공직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등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함께 타인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기 보다는 본인의 소신과 정책을 밀어붙여왔던 박 전 군수의 제왕적 정치 스타일로 인해 극열하게 양분됐던 지역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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