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구 착용, 학교에서 금지

▲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바퀴달린 운동화.
▲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바퀴달린 운동화.

최근 전국적으로 바퀴달린 운동화가 유행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바퀴달린 운동화는 운동화 뒤꿈치의 바퀴를 이용해 평소에는 운동화처럼 신고 다니다가 밑창의 바퀴를 꺼내면 인라인스케이트처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유행을 탔고 어린이날을 맞아 선물로 인기를 모으면서 해남에도 이 운동화를 신는 학생들을 볼 수 있는데 이에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고로 이어질 경우 단순 타박상이나 찰과상은 물론 뇌진탕이나 안면부상, 골절 같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운동화가 무겁기 때문에 신고 다닐 경우 성장이나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고만 해도 21건에 이르고 있는데 2016년 5건이던 것이 올해 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만들어 이를 배포했고 해남동초와 해남서초를 비롯한 일선 학교들도 학교홈페이지 팝업창에 이를 올리거나 아예 학교에 해당 운동화를 신고 오지 말도록 지도에 나섰다.

바퀴달린 운동화를 이용할 때는 먼저 반드시 헬멧을 비롯해 손목과 무릅, 팔꿈치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학교나 대형마트 그리고 골목길과 내리막길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는데 주변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사고가 발생하면 함부로 아픈 부위를 주무르거나 만지지 말고 목이나 척추를 다친 것이 의심되면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장구 착용 등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부모나 학교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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