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등 실형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등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효남 전 전남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선고기일을 열고 김 전 도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도의원은 공사 업자에게 사업을 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94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도의원은 알선뇌물수수 협의로 검찰에 구속된 후 지난 1월 24일 군민들께 죄송하다며 전라남도 의원직을 사직했으며 검찰의 조사에서도 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 전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설업자로부터 주민숙원사업 공사수주 알선 명목 등으로 6회에 걸쳐 194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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