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카센터업주 피해 호소
업체는 안전진단 양호 주장

▲ 옹벽에 틈이 벌어져 있고 비를 대비해 부직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 옹벽에 틈이 벌어져 있고 비를 대비해 부직포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해리 A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공사장 경계에 있는 카센터 업주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발단은 업체측이 지난달부터 주차장 등 지하공사를 하기 위해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를 한다며 공사장 현장과 바로 경계에 있는 카센터 옹벽에 10여개의 파일을 막고 송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업체 측은 본 공사에 바로 들어가면 옹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우려돼 흙막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카센터 업주에게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한 동의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카센터 업주 B 씨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은 맞지만 지반이 흔들릴 정도의 공사인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공사 과정에서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완벽한 보수나 이전을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카센터를 방문해보니 옹벽 전체가 뒤틀리며 균열이 생겨 사람 다리가 빠질 정도로 큰 틈이 벌어져 있었고 1층과 2층 가정집 곳곳에 금이 가 있었다. 또 정비소 출입문은 벌어져 아예 닫히지도 않는 상태였다.

문제가 계속되자 업체 측은 최근 전문업체에 의뢰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경미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일부 보수가 필요한 B등급(양호) 상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업체 측은 "공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았고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 시기와 방법 등을 피해자측과 협의해 만족할 만한 보수공사를 해주겠다"며 적정한 선에서 위로금 수천만원도 함께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B 씨는 "업체에서 의뢰한 안전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자다가도 건물에서 소리가 나면 곧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크다"며 영업장과 건축이전에 따른 보상금 3억원을 요구하고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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