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면 농로포장·개거공사 뒤탈
진입로 해결안된채 착공도 지적

▲ 공사구간보다 진입로가 좁은 상태로 공사가 완공돼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공사구간보다 진입로가 좁은 상태로 공사가 완공돼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화산면 A 마을에서 농로포장과 개거공사가 실시된 가운데 공사부지 소유주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14년에 농로포장을 요구했을 때는 진입로가 좁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올해는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이 실시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산면은 최근 A 마을내 200여m의 농로포장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진입로가 2m 정도로 좁은 상황에서 3m 도로를 포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입로가 좁다보니 운전이 서툰 운전자는 차량을 멀리 세워놓고 걸어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대형 트랙터 등은 다닐 수조차 없었다. 진입로에는 개인 소유의 돌담이 있어 돌담을 허물지 않고는 도로의 폭을 넓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

B 씨는 "물이 많이 고이고 흙길로 불편이 많아 지난 2014년에 도로 포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당시 입구가 2m 정도로 좁아 공사를 못한다고 해서 결국 사비를 들여 일부 구간에 대한 개거공사를 했었다"며 "입구를 넓히는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공사가 실시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로포장 구간에 내 땅이 들어가는데도 올해 사업을 한다는 등의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으며 업체가 공사에 들어가서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B 씨는 지난해 마을내에 개거공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지 않았는데 공사가 이뤄졌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개거공사가 필요하다며 토지사용에 대해 의견을 묻자 당시 이장에게 담을 허물어 진입로를 넓히는 조건으로 승낙했었다"며 "하지만 담을 허물지 않았으며 공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 토지사용승낙서에 서명만 했지 제출은 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산면 관계자는 "농로포장 공사부지에 일부 B씨의 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도로의 일부분이며 이전부터 계속해 도로로 사용했던 구간이어서 사업을 실시했다"며 "개거공사 현장도 당시 이장과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해 공사에 착공했었다"고 해명했다.

좁은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담 소유주가 집을 신축하면 담을 허무는 것으로 협의했으며 담을 허물고 마을에서 신청이 있다면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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