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읍내 아르바이트 학생
현황 살펴보니 식당 가장 많아

<해남읍내 아르바이트 학생 직종별 현황>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내용>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1. 만15세 이상 청소년만 가능.
2. 부모님 동의서와 증명서 등 제출 필요.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명시한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근무 제한.
6. 일주일 15시간 이상, 1주일 개근하면 하루 유급 휴일 받을 수 있어.
7.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 가산 임금 적용.
8. 위험한 일, 유해업종 일 안돼요.
9. 다쳤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근로기준 법에 따라 치료.
10. 부당한 일 당하면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79)로 전화.

<여성가족부 제공>

해남에서도 상당수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용돈을 벌기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늘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없으면 지역 서비스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렇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불이익에 내몰리는 청소년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26%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경우가 17%,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9%로 나타났다. 또 부당한 처우를 받았지만 참고 계속 일했다가 66%에 달했다.

해남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된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한 학교에서는 해마다 3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이나 면담을 통해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차례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읍내 한 고등학교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교생 700여명 가운데 10%인 73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6명(22%), 2학년이 34명(47%), 3학년이 23명(31%)였다. 업종은 고깃집·음식점이 31%인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커피숍이 25%인 18명, 빵집·패스트푸드점·아이스크림점이 25%인 18명, 그리고 편의점도 14%인 10명에 달했다. 미용실 등 기타 업종은 4명이었다.

이 가운데 95%에 달하는 학생이 부모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도 5명에 달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초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와 떨어져 산다는 등의 이유로 부모 동의 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해당 학교 학생부장 교사는 "올해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아직 조사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조사 때는 70%정도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임금 체불같은 피해가 3년전에 3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최저임금이나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 생계형 아르바이트도 있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그냥 넘어가고 단속권이 없는 학교에서도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해남지역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상당수 업주들은 청소년들을 가족같이 잘 챙겨주고 아껴주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우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한채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성추행·11시간 중노동·다쳐도
치료 못 받고 항의도 못해

A 군은 "주말에 손님이 많을 때는 11시간을 일 한적이 있는데 사장이 아르바이트생들 식사시간을 따로 챙겨주지 않아 손님을 받으면서 주방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은 경우도 있어 정말 힘들었고 사장이 미웠다"고 말했다.

하루 7시간 이상(당사자 합의 1시간 추가 가능)장시간 근무를 할 수 없고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은 돈을 더 준다면서 10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있고 제대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중노동을 시키는 상황이다.

B 양은 "젊은 사장이 자꾸 뒤에서 가까이 다가오고 머리를 만지는 등 불쾌한 행동을 해 당황스러웠다"며 "피해를 당해도 부모나 학교에 말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사실상 성추행을 당한 것이지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은 것도 없고 자칫 문제삼았다가 해고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C 군은 "서빙을 하다 다쳐서 피가 나거나 주방 등에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냥 화장실에서 피를 닦고 화상도 알아서 약을 발랐다"며 "나중에 사장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냐며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다"고 말했다. 다쳤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주의해서 그런 것이라고 제대로 치료비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D 양은 "제 경우는 아닌데 아는 선배 중에 편의점에서 5000원대 시급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등 일부에서 최저임금을 챙겨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데 일부 업주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출근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당하거나 일을 더 했는데 초과 근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밤 10시를 넘겨 밤 11시까지 일을 시킨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업주들 뿐만 아니라 일부 손님들에게도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어리다고 무조건 반발하고 가격이나 주문 내용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손님이 많아 기다리거나 주문이 밀릴 때 자신들에게 짜증을 내면 '내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까'하고 후회가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나 관계기관에서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 해남에서 도대체 청소년 몇 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어디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실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대처는 제대로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시급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감시나 단속도 해서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상위법이 있는데, 다른 곳도 안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업주들 입장도 있는데 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이 없다.

일부 업주들도 청소년들이 중간에 그만 두고 수시로 바뀌는데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매번 근로계약서를 써주기도 무리인데다 관련 조례 제정도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고 운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법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것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수 자치단체가 그리고 전남에서는 목포시와 여수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 학생부장 교사는 "학생들이 제대로 대우나 보호받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실을 접하게 되면 사회나 노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나중에 그 학생이 업주가 됐을 때 똑같이 아르바이트생을 대할 수 있게 된다"며 "해남에서도 청소년들의 노동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영신 센터장은 "청소년은 그 자체로 소중하며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지역의 어른들이 내 자식처럼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관련 조례를 만들어 군에서는 구체적인 시책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청은 실태 조사와 교육을, 경찰은 단속 업무를 그리고 관련 단체들은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과 홍보 등을 맡아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취재가 계속되자 해남군의회 김종숙 총무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달 중으로 우선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학교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 실태를 파악한 뒤 청소년과 학부모·교사·군 관계자·군의원·상공인 단체 등 이해 당사자간에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에게 유익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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