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않고 버티기, 명분·실리 잃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군정공백 장기화

박철환 군수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군수 공백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박 군수는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역내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묵묵부답의 버티기로 일관한 박 군수는 명예와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군수의 군수직 박탈로 해남군은 역대 3명의 군수가 연속해 비위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하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17일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철환 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박 군수가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박규인 비서실장의 상고도 기각함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박 군수의 소속 공무원 인사 평가 조작 혐의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9월 17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박 군수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원 284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해 인사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승진 임용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친 박 군수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박 군수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지난 2015년 11월 11일 해남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근무평정 순위변경이 없었고 이로 인한 승진자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결국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군수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실무자와 공모해 승진평점을 조작하고 열리지도 않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서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면서 직권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승진 관련 평점·등급·심사 등을 무력화한 것이 증거를 봤을 때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며 선례에 비춰 봐도 이와 같은 사례는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반성 결여, 연령, 오랜 기간 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등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었다.

항소심인 2심 재판부도 박 군수가 인사담당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상 5위에 해당하는 A씨가 승진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여부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상당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었다.

박 군수의 인사비리와 관련 당시 인사담당자 3명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당시 담당과장과 팀장 등 5명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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