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6일까지 의견 수렴

해남군이 청년이 처한 환경에 맞게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코자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해 제도와 여건 조성, 청년정책 5년마다 기본계획과 1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청년의 참여확대·능력개발·고용확대·주거 및 생활안정·문화 활성화·권리 보호에 관한 사업,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 청년 5명 이상이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를 둬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는 오는 16일까지 해남군청 기획홍보실로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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