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있던 위치 특정 여부 관건
재판부 빠르면 이달중 선고

A 아파트 사업부지 내 불법 분묘 이장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지난 10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미 파헤쳐진 분묘의 위치를 다시 파악할 수 있는 지를 놓고 쟁점이 펼쳐졌다.

이날 사업자 변호사 측은 "이유야 어쨌든 분묘가 파헤쳐졌고 이후 흙막이 공사와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며 현장 검증에서도 피해가 있었다는 분묘의 위치를 특정화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상회복도 불가능한 만큼 분묘기지권도 사라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분묘 부지가 전체 아파트 사업부지의 0.5%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 측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사업자 측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이제와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할 수 없고 분묘기지권도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피해자 측에서는 항공측량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놓고 있다"고 맞섰다.

또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이제 법원 밖에 없다"며 "사업자 측이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은 이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공사중지 범위와 관련해 아파트 사업 전체가 아닌 불법으로 분묘가 파헤쳐진 두필지에 한해서만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분묘가 파헤쳐진 부지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는 곳이 아니라 나중에 조경사업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기각될지 여부에 따라 다른 민사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잔망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1~2주 안에 양측으로부터 보강 자료와 반박 자료를 제출받은 뒤 결정선고를 바로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달 안에 결정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측은 심문이 끝난뒤 해남경찰서를 항의방문해 불법 분묘이장과 관련한 고소사건이 3개월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아직 수사중이고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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