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집중단속

해남군은 공공기관 등 8개소에 대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무효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단속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등)를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훼손하는 등의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표지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차 등의 적발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를 통한 개인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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