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예고, 17일까지 의견수렴

해남군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해남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 등에 관해 조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 등은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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