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부지 절반가량만 협의 취득
주민들과 법적·물리적 마찰 우려

해남군이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취득하지 못한 부지에 대해 결국 토지수용이 결정됐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보상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 사업이 법적 다툼과 물리적 마찰로까지 커질 수 있는 실정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최근 해남군 청사 신축 부지에 대해 토지수용이 결정했다. 재결일은 지난 4월 24일이며 수용일은 오는 6월 9일까지다.

신청사 부지는 현 청사를 포함한 인근 부지로 청사 뒤편과 문화예술회관 옆 등 총 6140평(2만262㎡)으로 군은 현 청사 부지를 제외한 인근 2120평(6999㎡)을 새롭게 매입해야 한다. 사유지는 군청 뒤편 31필지 5595㎡, 문화예술회관 옆 14필지 1404㎡ 등 총 45필지로 이중 25필지(4400㎡)만 협의가 완료됐다. 물건보상은 42건으로 이중 20건에 대해서만 협의를 마쳤다.

군은 일부 주민들과 보상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 3월 15일 이후로는 더 이상 토지매입에 진척을 보이지 못해 결국 수용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명시된 금액만을 보상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들은 보상금이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다시 자리를 잡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달 24일 열린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평가 등이 반영된 보상액이 확정 지어짐에 따라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못한 토지 20필지(2599㎡)와 물건 22건에 대해 강제조치에 들어가게 됐다. 군에 따르면 토지수용을 위한 재감정평가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기존 감정평가에 비해 4% 정도 올랐다고 한다.

군은 주민들에게 확정된 재결금액에 대한 수령 안내를 보내고 그래도 협의가 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수용일인 오는 6월 9일안에 법원에 공탁을 신청, 토지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국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은 주민들은 확정된 보상금을 받아들이던지, 이의신청 등을 통해 법적 다툼에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다. 확정된 보상금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을, 60일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군은 소유권 취득에 나서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행정대집행이나 명도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어 신청사 건축에 따른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청사 신축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450억원(이자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당초 7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보상에 따른 마찰과 성터 보존 문제, 의회동 활용 문제 등이 결정되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토지수용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크고 강제적인 사항인 만큼 사업 지연 보다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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