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기각되면 군수직 상실
판기환송시 원심법원 재검토

박철환 군수의 최종심이 17일로 결정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군수 공백사태가 이어질 수 있는 것.

박 군수가 직위 상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군민들에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으며, 지역의 사퇴요구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며 보궐선거까지 무산 됐던 만큼 재판결과를 떠나 장기화되고 있는 군정공백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군수의 판결선고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1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4일 사건을 접수 받았으며 지난 3월 30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에 이어 지난 3월 31일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갔었다.

이날 대법원이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박 군수는 2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협의로 박 군수는 지난 2016년 5월에 구속돼 오는 11월이면 형을 마치게 되지만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군수로 복귀할 수 없다.

단 재판부가 파기환송을 판결하면 원심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가 재검토되며 금고 보다 낮은 형을 받게 되면 군수직 복귀도 가능하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든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한다.

한편 지난 2월 8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인사담당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당초 승진후보자 명부상 5위에 해당하는 A씨가 승진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대상조차 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여부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상당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단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며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있지만 지방공무원의 근무평정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켜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다"며 "이로 인해 해남군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해남군정에 대한 해남군민들의 신뢰도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었다.

박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A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며 관내의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의 수주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점, 반면에 수수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 양형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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