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동안 공개없어
군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실명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남군이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활성화키로 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24일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홈페이지 정부3.0 정보공개를 통해 군정현안과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 '정책실명제'란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10월 8일 이후 한건의 자료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지가 지난 2015년 10월 8일자에 '해남군홈페이지 최신 자료제공 등한시'란 기사를 통해 정책실명제 운영 부실을 꼬집자 당일 34건의 자료를 무더기로 올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발적인 정보공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규정과 심의위원회 설치 등은 신설했다. 또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만 공개키로 했다.

현행 규칙에는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를 다수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군은 군정운영 주요 핵심사업 및 중·장기사업,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중 중앙행정기관 및 해남군의 계획에 따른 단순 사업 제외, 5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담당자만 명시돼 있지만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키로 하는 등 정책을 보다 강화했다.

이와 함께 총괄부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으며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군은 오는 13일까지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해남군청 기획홍보실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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